1. 예상착과량 산정 방법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할때 가입하는 예상착과량은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평년착과량 이라는 값을 가입할해의 예상착과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평년착과량이 무었인지 알아봐야겠네요. 평년착과량는 과거 5년간 이 과수원의 평균적인 착과량을 의미합니다. 보험가입 이전의 과거 5년간 A라는 과수원의 평균적인 착과량은 이정도 였어 라고 산정한 값이 있는데 이것이 평년착과량입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A라는 과수원의 평년착과량이 이정도 였으니까, 올해도 이평년착과량정도는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가입할 해의 예상착과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2. 평년착과량 산정 방법
이 평년착과량을 구하는 방법은 2차시험 1과목에서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배우고 있는 2과목에서는 조건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평년착과량 구하는 방법은 1과목에서 자세하게 다룰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A라는 과수원의 평년착과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과거 5년간 보험에 가입한 해는 적과후착과량의 평균값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해가 있었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적과후착과량 값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해당 품종과 수령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표준수확량값을 가져와서 이 적과후착과량과 표준수확량값으로 평년수확량을 구합니다.
3. 예시로 이해하기
자세한 것은 1과목에서 설명하기로 할게요 예를 들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사과 과수원의 농장주가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보험가입내용이 이랬어요. 평년착과량 1000킬로그램으로 보험가입을 했고, 가입가격이 킬로그램당 1000원이였고, 보장수준은 50% 였다고 해볼게요. 보장수준이란 보험계약시 가입자가 선택하는 보장받고자하는 퍼센트입니다. 이 보장수준도 1과목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2과목에서는 계약조건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적과를 하기전에 태풍피해가 있었고, 적과를 하고 나서 적과후착과량을 조사했더니 800킬로그램 밖에 안되었다고 할께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미보상감수량과 자기부담감수량은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개념적인 예시 이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는거예요 이럴 경우 착과감소보험금은 얼마일까요 착과감소보험금은 예상착과량인 평년착과량 1000킬로그램에서 실제 착과량인 800킬로그램을 빼서 가입과중을 곱하면 착과갑소보험금이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미보상감수량과 자기부담감수량도 뺴서 계산을 하지먼 여기 예시는 개념적으로 미보상감수량과 자기부담감수량이 제로라고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설명한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착과감소량와 착과감소과실수 산정
착과감소량 구하는 방법 - 착과감소과실수*가입과중, 착과감소보험금도 양-->수로 바꿀려면 가입과중을 곱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는 착과감소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과감소량은 착과감소과실수에 과실 1개당 무게, 그러니까 가입과중을 곱한것이라고 다시 쓸수 있겠죠.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과실수에 과중을 곱하면 양이 됩니다. 과중은 보험가입시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착과수를 구하면 착과량도 자동으로 과중만 곱하면 되므로 구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과수와 착과량을 섞어서 이야기 할수 있으니 똑같다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 착과감소보험금을 구하는 식도 보통은 착과감소량 에서 미보상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감수량도 빼서 가입과중과 보장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데, 이렇게 다 양으로 계산을 할수도 있어요. 아니면 양으로 산정을 안하고 과실수로 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착과감소과실수, 미보상감수과실수, 자기부담감수과실수 이렇게 과실수로도 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과실수에 과중을 곱하면 양이 되기 때문에 착과감소과실수와 미보상감수과실수, 자기부담감수과실수에 이렇게 가입과중을 곱해주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요.실제 시험에서 과실수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다 해 놓고 과중 곱하는것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과중을 곱하는 것을 잊어 버리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착과감소과실수에 과중을 곱하면 착과감소량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한 경우가 2가지가 있고 적과전 특정한정 5종한정에 가입한 경우 1가지해서 모두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이 세가지 케이스에 대해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완벽히 이해하고 외우셔야 합니다.첫번째 케이스는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온경우이고, 두번째케이스는 종합위험에 가입한건 앞의 케이스와 동일한데 조수해, 화재로 나무의 일부 피해가 온경우입니다. 두번째케이스는 자연재해가 빠지고 나무의 일부피해만 온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두가지 케이스는 종합위험에 가입한 경우에요 그리고 세번째케이스는 특정위험 5종한정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첫번째케이스와 두번째케이스의 차이점이 무었일까요피해의 규모가 과수원 전체에 피해가 왔는냐 과수원에 일부피해만 왔는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번째케이스가 전체피해에 해당하고, 두번째케이스는 일부피해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