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부담감수량의 개념
이제는 자기부담감수량에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자기부담감수량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계약자가 부담하는 감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착과감소량중에 일정양은 게약자가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적과후착과량이 만개였고 미보상감수량이 천개였고, 자기부담감수량 천개였다면.보험금대상이 되는 것은 만개에서 2천개를 뺸 8천개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부담감수량을 두는 이유는 일부러 과수원에 사고를 일으킨다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거나 어는 정도의 소규모피해는 계약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는게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자기부담감수량 산정방법과 기준수확량의 의미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자기부담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기준수확량이라는 것은 적과전에 재해가 없었다면 착과될수 있었던 착과량을 의미합니다.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자기부담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기준수확량이라는 것은 해당 과수원에 과실이 맺힐수 있는 능력량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어요.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보통 2월부터 보험가입을 시작한다고 했죠.그런데 보험에 가입랄때는 올해 과실이 얼마나 맺힐지 알수가 없으므로 예상 착과량인 평년착과량으로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했어요.이때 가입하는 보험가입금액은 평년착과량에 보험계약시 정해진 가입가격을 곱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평년착과량이 올해 예상되는 착과량이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도 예상 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그래서 언제가는 올해 이 과수원이 착과될수 있는 합리적인 착과량으로 보험기간내에 재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보험가입시 예상 보험가입금액 산정이후 합리적인 보험가입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도 보험가입금액을 기초로 산정을 한다고 했어요.보험료 산정은 1과목에서 아주 자세히 다눌거니까 산정방법은 1과목에서 배우기로 하구요.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을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보험가입금액이 많으면 보험료도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그래서 처음 예상 보험가입금액시 산정한 금액 대비.과수원에 그해 맺힐수 있는 착과량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재조정하여 더 낸 보험료는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과수원에 그해 맺힐수 있는 합리적인 착과량 산정시기가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가 됩니다.적과후착과수조사를 해봐야 그해 과수원의 착과될수 있는 양을 알수 있기 때문인거죠.여기서 과수원에 그해 맺힐수 있는 합리적인 착과량이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기준수확량이 되는겁니다.과수원에 그해 열릴수 있는 합리적인 착과량의 더 정확한 표현은 과수원의 착과 능력량이라는게.더 정확한 표현일수 있을거예요.기준수확량의 산정방법을 아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거예요.
3. 기준수확량 산정방법
기준수확량을 산정방법은 적과전에 사고가 없었을때하고 적과전에 사고가 있었을때 입니다.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적과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착과감소보험금 산정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 당연히 적과전.사고만 다루고 있다는거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 두시구요.적과전에 사고가 없었다면 적과후착과량이 기준수확량이 됩니다.사고가 없었으니까 순수하게 적과후착과량이 해당 과수원의 착과 능력량이라고 할수 있으니 기준수확량이라고 할수 있을거예요.적과전에 사고가 있었다면 기준수확량이 어떻게 될까요.적과전 사고가 있었을 경우 해당 과수원의 착과 능력량은 적과후착과량에서 적과전 사고로 인한 착과감소량을을 더한것입니다.기준수확량이 해당 과수원의 착과능력량이라고 했으니까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로 인한 차과감소량이 착과량이 되었을수 있기 때문에 더해 줍니다.예를 들어 평년착과수이 10000개 였다고 하겠습니다.적과전에 냉해가 왔고 적과후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7000개가 였다고 할께요.냉해로 인한 착과감소과실수는 1000개 였어요.그렇다면 이때 기준수확량은 기준착과수 8천개에 가입과중을 곱하면 1,600kg이 기준수확량입니다.기준수확량이라는게 과수원의 착과능력량이라고 개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냉해가 없었다면 1000개가 적과후착과량에 더해졌겠죠.그래서 과수원의 착과능력량, 즉 기준수확량이 8천개가 되는거예요.
기출되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적과전 착과감수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는지 특정위험5종 한정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두번째로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면 자연재해가 와서 과수원 전체피해인지 아니며 나무의 일부 피해인지 확인을 합니다.특정위험5종한정에 가입한 경우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