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과감소과실수 산정하기
첫번째 케이스,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온 경우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들어 A과수원에 자연재해가 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연재해라는 것은 광범위한 범위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수원 전체 다 피해가 있을거예요. 자연재해로 인해 과수원 전체에 골고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착과감소과실수는 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수를 뺀값이 바로 착과감소과실수입니다. 과실수가 아니고 양으로 설명을 하면, 착과감소량은 이식에서 가입과중이 평년착과수와 적과후 착과수에 각각 곱해지면 평년착과량에서 적과후착과량을 뺸것과 같다고 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적과전에 태풍이 와서 과수원에 피해가 있었고, 보험 가입자가 사고신고를 했다고 할게요.그러면 손해평가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태풍 피해사실확인조사를 하러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첫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피해사실확인조사는 말 그대로 딱 2가지만 확인을 해요.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와 그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합니다.구체적으로 과실의 피해율이 몇프로이고, 낙과피해가 몇프로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해의 유무와 그 피해의 원인이 보상하는 재해 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고 철수를 합니다그렇다면 피해사실확인조사는 언제 할까요.가입자가 사고 접수를 하면,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하러 손해평가사가 현장방문을 하게 됩니다.교재 36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피해사실확인조사라고 나와 있죠.조사시기는 사고접수직후라고 되어 있습니다."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는 기상청의 이력을 보고 확인을 합니다.기상청 이력에 보면 해당 지역에 온도가 몇도 였고 풍속이 얼마이고 해당지역의 강수량이 몇밀리였는지, 이런 구체적인 기상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그 데이타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예를 들어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로 왔는지, 아니면 미보상 재해로 왔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사과배단감떫은감의 경우는 병해충이 보상하지 않는 재해이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농업기술센타 의견서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피해 접수를 한 과수원의 추가로 피해 사진도 남겨야 합니다.그런데 다만, 태풍과 같이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조사를 생략할수도 있습니다.정리를 하면, 보험가입자가 재해가 와서 사고접수를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조사를 한다구요.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온경우에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와 그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만 확인 하는피해사실확인조사만을 실시한다는거 체크하기시 바랍니다
2. 적과후착과수 조사
피해사실확인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조사를 할까요.과수원에 태풍이 와서 그냥 과수원을 다 쓸고 지나갔어요.가입자가 사고접수를 했고 손해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피해사실확인조사까지 마쳤다고 할께요.그리고 적과시기가 되어서 일정한 과실만 남기고 적과를 종료하였다고 할께요.그렇다면, 적과가 종료된 이후에 다음에 해야 하는 조사는 무었일까요.다음에 해야하는게 바로 적과후착과수조사입니다.
적과후 착과수 조사
적과후착과수조사는 쉽게 이야기 하면, 일정한 과실만 남기고 따버리는 적과작업 종료후에 , 최종적으로 나무에 달려 있는 과일 갯수를 세는 조사입니다. 이 적과후착과수가 최종적으로 올해 과수원에서 키우고 수확할 대상이 되는 과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가. 조사 대상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과수4종, 사과배단감떫은감은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여부와 관계없이 적과후착과수조사가 무조건 해야하는 의무조사에요.착과수조사가 의무조사인 과실은 사과배단감떫은감 외에도 포도 복숭아,자두 감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 그떄가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적과후 착과수 조사시기는 언제 일까요.이론서에는 통상적인 적과와 자연낙과 종료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과를 해서 딸것은 다 따버리고, 자연적으로 떨어질거 다 떨어지는 시점에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적과를 종료해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사과배의 경우 6월30일, 단감떫은감은 7월 31일까지는 적과를 종료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적과후착과수조사의 조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 표본조사의 개념과 실제결과주수
보험에 가입한 A라는 사과과수원에 사과나무 1000주가 심어져 있다고 해볼게요.그러면 이 1000주 모두에 대해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해야 할까요.1000주를 다 조사하는건 할수가 없을거예요.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겠죠.그래서 1000주를 다조사하는게 아니고 이 중에서 표본주를 선정해서 착과수조사를 하는게 기본입니다. 적과후착과수조사는 어떻게 한다구요. 과수원의 모든 나무의 착과수를 일일이 세는게 아니고표본주를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게 없을거에요그렇다면, 표본조사는 어떻게 할까요.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여기도 정신 바짝차리고 잘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표본조사를 설명하기 전에 몇가지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야야 해요.제일 먼저 나오는게 실제결과주수입니다. 실제결과주수란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라고 할수 있어요제외되는것은 유목이나 인수제한 품종은 제외합니다. 유목이라고 해서 어린 나무는 제외됩니다. 인수제한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할때 재해보험회사에서 이런 이런 것들은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라고 정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험에 가입할수가 없어요. 인수제한도 1과목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라1과목에서 자세히 배울거니까 여기서는 넘어갈게요.
4.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정의
다음으로, 고사주수는 실제결과주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주수에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여야 해요보상하는 재해가 아닌걸로 고사한 나무는 이 고사주수에 포함이 되는게 아니고 미보상주수에 포함이 됩니다.고사주수는 뭐라구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주수라는거 꼭 기억하시구요.수확불능주수는 실제결과주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기간내에 수확이 불가능하나 고사하지는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수입니다.한마디로, 고사한것은 아니지만 당장에는 수확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수확이 가능한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요. 이 수확불능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이 불가능해야 합니다.보상하는 재해가 아닌걸로 수확이 불가능하게된 나무는 미보상주수에 포함이 됩니다. 정리하면,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는 뭐라구요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해야 한다는거 꼭 기억하시구요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보상주수에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르로 고사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는 전부 이 미보상주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이 3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었일까요 나무에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말하면, 착과수가 없다는 거죠.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에는 착과수가 없다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