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과감소보험금식 - 착미자가보
그러면 먼저 착과감소보험금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착과감소보험금은 글자그대로 착과가 감소되었을때 주는 보험금입니다. 여기 착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착과라는게 무었일까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라는 뜻인데, 다시말해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감소하였을때 주는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착과감소보험금의 산정식은 착과감소량에서 미보상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감수량도 빼서 가입가격과 보장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이거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이 식을 다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여기 감소양이나 감수량으로 되어 있죠 . 이것의 단위는 킬로그래입니다. 이 감소감수량은 감소감수과실수 곱하기 가입과중으로 바꿀수가 있습니다. 가입과중은 과실1개의 무게입니다. 가입가격은 과실 1kg당 가격을 의미합니다.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십오점 문제로 꼭 매회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첫글자만 따서 착미자가보, 착미자가보, 착미자가보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쉽게 외울수 있을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착미자가보 착미자가보라고 중얼거리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기억이 안되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2. 착과감소량 - 감소 감수차이
그러면 먼저 착과감소량부터 시작해 볼게요. 착과감소량은 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킬로그램라고 했습니다. 착과감소량은 착과감소과실수에다가 과실 1개의 무게, 이걸 가입과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입과중을 곱하면 착과감소량이 됩니다. 예를들어 착과감소과실수가 100개이고 가입과중이 200그램이라면, 100곱하기 200 해서, 착과감소량은 2킬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어요.가입과중은 보험가입시에 정해지기 때문에, 문제조건에서 주어짚니다.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착과감소량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원래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이 정도도 될거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감소된양이라는 의미에요. 그렇다면, 뭐가 뭐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감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예를들어 연봉이 작년에 비해 감소를 했어라고 보통이야기 하지요. 그러면 이 감소 기준은 작년에 비해서 연봉이 감소를 했다는 의미이겠지요. 기준이 작년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보상감수량의 감수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감소는 감소의 기준이 있지만, 감수는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과수원에 태풍이 와서 낙과감수과실수가 100개 였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과수원의 전체과실수가 몇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낙과감수과실수가 100개라는 것은 낙과로 줄어든 갯수가 100개다 라는 그 숫자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서, 감수는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감소와 감수에 차이점이 있다는것 알아두시구요
3. 착과감소보험금 : 예상착과량 - 적과후착과량
그렇다면 여기서 착과감소량의 기준은 무었일까요. 뭐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는 것일까요 . 그것은 바로 보험에 가입한 착과량에 비해 감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예들들어 A라는 사과과수원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할께요 보통 적과전종합위험상품은 2월부터 보험가입을 시작합니다. 2월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년도의 착과량이 얼마가 될지 가입시점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착과량 예측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가입시점에 가입하는 예상착과량을 평년착과량값을 가져와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시점에는 올해 착과량이 얼마가 될지 알수가 없으므로, 올해의 예상되는 착과량를 미리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예상되는 착과량이 이정도 될거야 라고 미리 예측하고, 예상착과량 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험가입한 해의 실제 착과량은 언제 알수 있을까.적과를 모두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무에 남아 있는 것들이 그해에 키워서 수확할 대상이 되는 과실들입니다. 이 과실들의 양이 실제 착과량이 되는거예요. 이 남아있는 과실의 수를 세는 작업을 적과후 착과수조사라고 하는데 이 적과후착과수조사를 완료해야 실제 착과량을 알수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해야 그해의 키워서 수확할 대상이 되는 착과량이 얼마가 될지 알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적과라는 작업을 하기때문에 적과가 끝나야,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갯수, 다시말해서 적과가 끝나야 착과수를 알수 있는거에요. 적과후착과수조사는 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배울거니까 이정도까지만 알아두고 넘어 가시구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착과감소량이라는 것은 가입시점에 보험에 가입한 예상 착과량에서 적과후착과수조사 완료후 산정된 실제 착과량을 빼면, 이게 착과감소량이 되는거예요. 예를들어서 보험가입시 올해는 이정도 착과량이 되겠지 하고 예상착과량으로 1000kg으로 가입을 햿어요. 그런데 적과전에 태풍이 2번와서 낙과도 많고, 침수된 나무도 있고 한마디로 과수원 쓸고 지나 갔어요. 그리고 적과완료후 실제 적과후 착과수을 조사했더니 착과량이 800kg 빡에 안된 거예요.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 감소한 200kg에 해당하는 착과량 감소를 착과감소보험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험에 가입할때는 예상되는 착과량으로 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놓고, 보상하는 재해가 왔을 경우 적과후착과량을 조사해서 보험가입시 착과량에 비해 감소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착과감소보험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