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과 종료 이후 보장 : 특정위험 7종 한정 보장
다음은 적과종료이후에 보장하는 특정위험 7종 한정보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으로 왠만한 재해는 다보장을 해주지만, 적과종료이후에는 딱 특정위험 7개 종류만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해 주는 7개 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 가을동상해 이렇게 7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2. 부보장의 개념
여기서 또 한가지 체크하고 넘어갈게 있는데요,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일소와 가을동상해는 보장에서 제외를 시킬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보장이라고 하는데요. 부보장의 의미는 보장을 안받겠다는 의미에요.일소만 부보장으로 선택할수도 있구요.가을동상해만 부보장으로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일소와 가을동상해에 2개 다 부보장으로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3. 특정위험 7종 한정의 조건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는 왠만한 재해는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각각의 재해에 대해서 특별한 풍속이나 강수량, 온도의 구체적인 수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적과이후 특정위험 한정보장이면 보험료를 적게 내잔아요.그래서 보장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둡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니까 보장해 주는 범위를 좁힌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위험 7종 한정의 7개 각각의 재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재해의 조건으로 풍속이나 강수량, 온도에 제한을 둡니다. 교재 107페이지에서 호우피해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라고 되어 있죠. 이제 1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적과후 특정위험 7종한정에서 호우의 정의는 우선 호우가 아니고 집중호우라고 되어 있죠. 집중호우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고, 그냥 호우는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과수원에서 가장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인 강우상태. 이렇게 12시간 시간제한과 80mm 강수량제한을 두고, 보장하는 범위를 완전히 좁혀서 이것을 만족해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정 7종의 7개 재해는 각각의 정의를 완전히 외우셔야 합니다. 2차 1과목에서 괄호넣기나 정의를 서술하라고 충분히 나올수가 있거든요. 집중호우에서 12시간이나 80mm를 괄호로 해놓고 괄호넣기로 나올수 있습니다. 이미 4회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또 충분히 출제될수 있습니다. 특정위험 7종은 이렇게 외우세요.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는데 일가까지 번졌네. 태우집지화일가, 태우집지화일가, 태우집에 지진화재가 일가로 번졌네. 지금까지 적과전과 적과후에 보장하는 재해가 무었인지 설명하였는데요,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 3가지 종합위험을 보장하고 적과후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 가을동상해 이렇게 특정위험7종한정만 보장을 한다는 것으로 틀을 잡아 주시구요.
4. 특정위험 5종 한정
그런데 이런 보험가입자도 있을수 있을거에요. 적과전에 종합위험으로 다 보장 받는 것보다, 꼭 필요한 몇개만 보장 받고 보험료를 적게 내고 싶어 하는 보험가입자도 있습니다. 이런 과수원의 보험가입자들을 위해서 적과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하는게 아니고 특정위험 5종한정만 보장해 주는 특별약관에 가입할수도 있습니다. 이 특별약관으로 가입을 하면 적과전에 종합위험이 아니고 5종한정만 보장을 받습니다 특정위험 5종한정에서 보장하는 재해 5가지는 무었이 있을까요. 5가지 재해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라는거 체크해 두시구요. 참고로 태풍에는 강품이 포함됩니다 외우는 방법은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다라고 외우세요. 태우집지화, 태우집지화. 태우집에 지진 화재가 났네이제 지금까지 배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적과전종합위험투 상품으로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로 나누어 질수 있을거예요첫번째 케이스는 적과전에는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적과후에는 특정위험 7종한정에 가입한 경우 한가지와두번째케이스는 적과전에는 특정한정 5종한정에 가입하고 적과후에는 특정위험 7종한정에 가입한 경우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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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과전종합위험 보험금 2가지
지금부터는 이제 2차시험 2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험금에 대해서 배울거예요. 적과전종합위험,투상품에서 받을수 있는 보험금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장방식이 적과전후로 나누어 지듯이, 보험금 종류도 적과전후로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적과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착과감소보험금을 받을수 있구요, 적과후에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과실손해보험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 2가지 보험금이 뭐라구요. 착과감소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이애요적과전에는 가입할수 있는게 뭐가 있다고 했죠 종합위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특정위험 5종한정에 가입할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종합위험 또는 특정위험5종한정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착과감소보험금을 받을수 있구요, 적과종료후에는 특정위험 7종한정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과실손해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과전종합위험, 투상품은 보험기간을 통틀어 2가지 종료의 보험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을 먼저 잡아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