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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 - 논작물 재이앙재직파보장

by successsuccess8080 2025. 9. 20.

논작물 재이앙재직파보장

 

1. 재이앙재직파보장

 

1-1 의미

두번째로, 재이앙재직파보장입니다. 이 재이앙재직파보장도 벼만 보장을 합니다. 논에 정상적으로 이앙을 하였는데 태풍이 와서 논의 일부가 침수가 되었을때 침수된 부분은 다시 이앙을 해야 합니다.이럴때 재이앙하는 비용이 발생을 할테고 그걸 보험금으로 지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1-2 지급시기

그러면 이 재이앙재직파보장 보험금은 언제지급을 하느냐. 보험기간내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뭐라구요,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이앙재직파를 한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1회만 지급을 합니다. 지급사유는 서술형으로 출제될수 있다고 했지요. 외워두시구요참고로, 보험금을 1회만 지급하는 보장방식은 재이앙재직파보장, 밭작물에서 나오는 재파종보장, 재정식보장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우는 팁은 재짜로 시작하는 보장방식은 다 1회만 지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보험기간은 손해평가사 1과목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까 1과목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께요.

 

1-3 면적피해율

그러면, 여기 면적피해율이 무었이냐? 면적피해율이라는 것은 피해면적을 보험가입면적으로 나눈것인데요. 여기서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면적중에서 재이앙재직파한 면적만 피해면적으로 인정을 한다는게 중요합니다. 무슨 면적이라고요? 재이앙재직파한 면적만 피해면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가입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태풍으로 300제곱미터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입은 면적중에서 200제곱미터만 재이앙재직파를 했다고 했을때 면적피해율은 재이앙재직파한 200제곱미터를 보험가입면적 1000제곱미터로 나누면 20%가 면적피해율입니다. 그리고 재이앙재직파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것은 당연한 이야기 겠구요.

 

1-5 지급금액

그렇다면 이런 지급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하느냐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25%를 곱하고 면적피해율을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25% 금액에서 면적피해율 만큼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보험금은 어느시점까지 농민이 투입한 생산비를 지급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보험금식을 다시 해석해 보면, 재이앙재직파 할때까지 소요되는 생산비를 25%로 본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들들어, 보험가입면적 전체를 재이앙재직파해서면적피해율이 100%라면 이럴 경우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25%가 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거예요. 다음으로 알아야 하는게, 여기서 나오는 이 피해면적의 판단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첫째로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위에 뜬 면적 두번째로 묘가 토양이 뭍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묘는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면적. 3개는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피해면적의 판단기준을 서술하시오라고 시험에 나오기에 충분하다고 할수 있어요.서술형으로 출제하기 딱 좋아요. 그런만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피해면적 판단기준 3개 외우는 팁인데요.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흙과 분리된 면적이라고 먼저 생각하시구요.다음에는 흙과 분리된것과 반대인 것을 생각하세요 분리된것과 반대이니까 흙에 뭍힌 또는 덮여진 면적 이겠죠. 그리고 피해면적이기 때문에 수확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그래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2. 경작불능보장 개요

이앙직파불능보장, 재이앙재직파보장에 이어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경작불능보장입니다. 이보장은 보험에 가입한 논작물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로 인해서 더이상 경작이 불가능할 경우에 보장을 합니다.예를들어, 이항이 완료되고 1달이 지나서 태풍이 와서 벼가 다 쓸어져 버렸어요.이런 경우 피해사실확인조사와 경작불능조사을 통해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이 경작불능보장은 벼 밀 보리 귀리, 조사료용벼 모두 다 보장합니다. 그리니까 논작물은 다 보장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작불능보장만 논작물 모두를 보장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작물이든 농지 전체에 대해 재해로 인하여 경작불능이 될수 있으니 경작불능보장만 모든 논작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면 이앙직파불능, 재이앙재직파보장, 그리고 뒤어어서 설명할 수확불능보장은 벼만 보장을 합니다. 앞에서 나온 이앙직파불능 재이앙재직파보장은 벼만 보장을 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구요.벼의 경작불능보장의 보장기간은 이앙직파완료일 24시부터 출수기전까지에요.출수기라는 의미가 이삭이 나오는 시기를 의미하거든요.이삭이라는 것은 이렇게 벼의 줄기가 있다면 이 줄기 사이에서 쌀알이 맺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쌀알이 열리는 부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벼의 경작불능보장의 보장종료 시점이 괄호넣기로 나온적인 있습니다.벼의 경작불능보장의 보장종료시점은 뭐라구요? 출수기전, 출수기전 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3. 경작불능보장 - 지급사유, 보험금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기간내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피해율이 65% 이상이고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합니다. 이런 사유가 충족되었을때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물체피해율이라는 것은 식물체가 고사한면적을 보험가입면적으로 나눈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작불능보장도 이항직파불능보장처럼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바로 소멸됩니다.자 눈치채셨을까요.불능보장은 보험금이 지급 되자 마자 계약이 바로 소멸된다는거 기억하시구요.논작물의 5개의 보장, 그러니까 이앙직파불능보장 재이앙재직파보장 경작불능보장 수확불능보장 수확감소보장 중에서 유일하게 조사료용벼를 보장해주는 보장방식이 경작불능보장입니다. 경작불능보장만 조사료용벼를 보장해준다는것도 체크하고 가시구요마찬가지로 조사료용벼도 보장개시일은 이앙직파완료일 24시이구요.다만, 보장종료는 831일까지 입니다.다음으로,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금을 설명해 드릴께요. 벼 밀 보리 귀리의 보험금과 조사료용벼의 보험금 산정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벼 밀 보리 귀리는 보험가입금액에 일정비율만큼 곱해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곱해지는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자기부담비율이 10% 일때는 보험가입금액의 45%를 지급하고요 자기부담비율이 15% 인 경우에는 42%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비율이 20%일때는 40% 자기부담비율이 30%일때는 35% 자기부담비율이 40%일때는 3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45%에서 시작해서 5% 씩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45%40% 사이에는 42%가 추가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요. 그러면 외우기 쉬우실거예요 예를들어 벼의 보험가입금액이 천만원이고 자기부담비율이 10%일때 경작불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천만원에 자기부담비율 10%일때 지급비율이 45%이므로 이것을 곱하면 경작불능보험금은 사백오십만원입니다.여기서 주의해야할것은 귀리는 자기부담비율이 20% 30% 40%만 있다는 것도 체크하고 가실께요.예를들어서 문제에서 귀리의 자기부담비율은 최소자기부담비율을 적용한다 라고 했을때 여기서 최소자기부담비율은 20%이겠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제의 조건에서 자기부담비율 수치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문제에서 조건을 줄때, 귀리의 자기부담비율은 최소자기 부담비율로 한다 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해 줄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의 조건에서, 최소자기부담비율이라고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귀리의 자기부담비율은 20%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여기까지 뭐 어려운것은 없으실 거예요. 2다시2과목에서 논작물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고 외우시면 쉽게 넘어 가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4. 경작불능보장 - 조사료용벼 보험금

자 다음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조사료용벼의 경작불능보험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조사료용벼의 경작불능보험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 보험가입금액에 보장비율과 경과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참고로, 조사료용벼의 지급사유는 벼와 같으니 참고하시구요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이 보장비율은 보험에 가입할때 계약자가 몇프로만 보장받겠다라고 선택한 비율이 있습니다.이 보장비율은,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비율로 계산하면 뭐 문제 될것은 없어요보장비율에는 45%42%, 40%, 35%, 30%형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에 대하여 자기부담비율 10%, 15%, 20%, 30%, 40%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 나올때는 문제의 제시 조건이 45%형이라고 제시될수도 있고 자기부담비율이 10%라고도 제시될수 있어요그럴경우 보장비율이 45%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 경과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해가 몇월에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경과비율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이 경과비율은 재해 발생월이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8월이냐에 따라서, 각각 80%,85%,90%,100%를 적용합니다.사고발생 시기가 늦어 질수록 지급 퍼센트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요.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재해발생시기가 늦어질수록 농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당연히 지급되는 비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문제에서는 조사료용벼에 대해 재해 발생월이 주어질테고 재해발생월에 해당하는 경과비율 퍼센트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사료용벼의 경작불능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지급비율을 곱하고, 경과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구요.

 

5. 경작불능보장 -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

다음으로 보험금도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면 경작불능보장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보험금 지급거절사유가 무었이냐 ?예를 들어 , 태풍이 와서 경작불능보장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태풍이 쓸고간 논에, 운이 좋게도 멀짱한 벼가 일부 있어서 이것을 수확해서 시장에 유통을 시켯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 보험금도 받고, 일부 수확한 벼에 대한 수익도 생겨서 2중으로 혜택을 볼수도 있잔아요.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작불능보장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벼가, 산지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