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과감소보험금의 개요
착과감소보험금은 예상했던 착과량 대비 감소한 착과량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 이만큼 수확이 될 거야라고 예상하여 보험에 가입한 평년착과량과 비교해서 감소량에 해당하는 착과감소량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될 거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감수량(미보상감수량, 자기부담감수량)
하지만 이 착과감소량에는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을 해주는 착과량만 있는 거냐. 아닙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착과감소량에서 뺴줘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착과감소량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들은 빼줘야 합니다. 이런게 2가지있습니다. 여기 미보상감수량과 자기부담감수량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들인데요.
3. 미보상감수량 개념 및 적용사례
그러면 미보상감수량 먼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 미보상감수량은 이 착과감소량에 미보상비율을 반영한 값과 미보상주수에 1주당 평년착과량을 곱한 것인데요. 이 착과감소량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수원주인이 아주 게흘러서 잡초관리도 안되어 있어서 과수원에 잡초가 아주 무성한 거에요. 그리고 병해충 관리도 안되어 있어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있는거예요. 비료도 제대로 주지 않아 시비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영농관리가 안되어 있는 과수원도 착과감소량을 다 인정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수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기본적인 영농관리가 안되어 있는 과수원들은 착과감소과실수에서 제외를 해주게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농관리 불량에 대해서 해당 과실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를 착과감소과실수에서 빼 줘야하는지가 문제일 거쟌아요. 이것은 피해사실확인조사나 적과후착과수조시시 방문한 손해평가사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별표2에서 나와 있는것처럼 잡초관리, 병해충관리, 기타로 구분하여 관리가 안된 면적이 과수원 면적에 몇퍼센트를 차지하느지를 따져서 이렇게 착과감소량에 곱해서 비율대로 반영을 합니다. 예를들어 제초 관리 부분을 보면 4가지로 구분하여 미보상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없음, 미흡, 매우불량, 불량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하구요. 해당없음은 잡초관리가 안된 면적이 농지면적의 2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이고 이때는 미보상비율이 영프로입니다. 20% 미만은 미보상비율을 안때리겠다는거예요. 그리고 미흡은 잡초관리가 안된 면적이 농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일때 미보상비율을 10%미만으로 줄수가 있습니다. 10% 미만으로 손해평가사가 재량으로 줄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대부분 미보상비율이 10% 또는 20% 이렇게 조건으로 주어짚니다.이럴경우에는 그 숫자 그대로 반영을 하면되구요 또 이렇게도 문제 조건에서 주어질수도 있습니다. 제초상태 불량이 농지면적의 80%인데 최소미보상비율을 적용하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 된다면 몇퍼센트를 적용해야할까요. 그럴경우 여기 매우불량으로 20%를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4.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고사, 수확불능주수 반영
미보상감수량에서 또 뺴줘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수확불능이 된 주수에 1주당 평년착과량을 곱한건데요. 차근 차근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평년착과량이고 이게 적과후착과량입니다. 그러면 착과감소량이라는 이라는 것은 이 평년착과량에서 적과후착과량을 뺀 이 부분이 착과감소량이 됩니다. 그런데 착과감소과실수라는 것은 이 평년착과수에서 이 적과후착과수를 뺀값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착과된 과실만을 대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사 나무나 수확불능 나무에는 아예 과실이 맺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굿이 착과감소과실수에서 빼쭐 이유가 없거든요. 평년착과수가 10,000개 였고 적과후착과수가 7,000개 였다고 해볼게요. 중요한것은 이 적과후착과수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대상주수에 이 1주당 평균착과수를 곱해서 전체의 적과후착과수를 산정했었죠. 조사대상주수는 실제결과주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와 수확불능나무 그리고 여기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와 수확불능나무를 빼서 산정을 했었죠. 그러면 이 고사나무와 수확불능나무에 곱해질 값은 여기 1주당 평년수확량값을 가져와서 곱해줍니다. 1주당 평년수확량값을 가져오는 이유.고사나무에는 이미 고사가 되어 나무에 과실이 없을테고, 수확불능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확이 불능이 된 나무이기 때문에 과실이 몇개가 열릴리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던 올해 예상되는 평년수확량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5. 1주당 평년착과량 산정 방식
그러면 1주당 평년수확량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평년착과량값이 과수원 전체의 착과량이기 때문에 과수원 전체의 나무수로 나누어 주면 1주당 평년착과량값이 나올거잔아요. 그래서 평년착과량을 과수윈 전체 나무수인 실제결과주수로 나누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텐데 분모로 나누는 값은 항상 실제결과주수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무피해율 구할때도 실제결과주수로 나누었죠, 여기 나무피해율 구할때도 실제결과주수로 나누었구요. 항상 분모에서 나누는 값은 실제결과주수라는 체크해 두세요. 지금 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해봅시다. 예상 착과량이라고 할수 있는 평년착과량에서 적과후착과수조사후 실제 적과후착과량을 빼서.착과감소량을 구했죠. 이게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되는데 이 착과감소량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감수량이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야 하는 2가지가 미보상감수량과 자기부담감수량이라고 했지요.그래서 미보상감수량이 대해서 설명을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