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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전종합위험 : 과실손해보험금 지급방법, 누적감수량, 착과손해감수량

by successsuccess8080 2025. 9. 17.

적과전종합위험_12
적과전종합위험_12

 

 

1. 과실손해보험금 개요와 착과감소보험과 차이

지금부터는 적과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하는 과실손해보험금 시작하겠습니다.착과감소보험금은 예상했던 평년착과량보다 착과가 감소하였을때 주는 보험금이라고 했어요과실손해보험금은 과실의 하나 하나의 손해를 조사해서 감수량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이예요.착과감소보험금에서는 평년착과량 이라는 기준에 비해 비해 적과착과량이 감소했을 경우 지급하는 건데.이렇게 평년착과량이라는 기준이 있는데.과실손해보험금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수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과수원에 태풍으로 낙과피해로 100개 과실이 떨어졌다면 그냥 낙과감수량이 100개 라고 할수 있어요.어떤 기준에 의해 감소 된게 아니기 때문에 낙과감소량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어느정도 이해는 되실것 같지만 지금 잘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설명을 듣다보면 이해가 되실거예요.

 

2. 과실손해보험금 지급 방법과 누적감수량 계산 예시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종료이후 누적감수량에서 자기부담감수량을 뺴고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을 합니다.예를 들어 적과종료이후에. 8/5 태풍, 8/10 집중호우, 8/20 태풍 3개의 재해가 왔을 경우 각각에 재해가 있을때마다 평가사가 나가서 감수과실수를 산정합니다. 8/5일 태풍이 와서 감수과실수과 100, 8/10 집중호우로 감수과실수가 150개 그리고 8/20 또 태풍이 왔와서 감수과실수가 250개 였다고 할께요. 그리고 계약시 가입과중이 0.5kg이었다고 할께요. 태풍, 집중호우, 태풍 이 3개의 재해에 대한 누적 감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개의 감수과실수를 더하면 500개가 되고 따라서, 누적감수과실수는 500개가 되고 누적감수량은 누적감수과실수에 가입과중을 곱하면 되니까 250k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250kg에 자기부담감수량을 빼서 가입가격을 곱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인정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과실의 감수량을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누적감수량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재해로 인해 없어진 과실에 대해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합니다. .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에 인정되는 감수량 2가지 - 적과전 종합위험 가입하고 자연재해가 온 경우 적과종료후 착과손해감수량, 특정위험 7개 재해발생시 감수량(태지집화인경우)

 

3. 착과손해감수량(자연재해)

그러면 이제 누적감수량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에 인정이 되는 감수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번째로 적과종료이전 자연재해로 적과종료후 착과손해감수량 두번째로 특정위험7종한정 재해로 인한 감수량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첫번째 적과종료이전 자연재해로 적과종료후 착과손해감수량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과전에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가 와야지 적과종료후 착과손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적과전에 특정한정 5종한정에 가입을 했거나, 조수해 화재인 경우는 적과종료후 착과손해로 인정 안합니다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온 경우 평착 마이너스 적착으로 착과감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착과 감소에 대한 보상인거고, 정상적으로 착과된 그러니까 달려있는 과실에도 타격을 입혔을 수도 있잔아요. 예를들어 적과전에 우박이 왔다고 할께요. 그럴경우 평착-적착으로 평년착과수 대비 없어진것에 대해 착과감소 보험금으로 보상을 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달려있는 것에도 분명히 우박으로 타격을 입어서 멍이 들어서 나중에 과실이 성장하면서 멍이 난 부분이 피해로 나타 날 텐테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적과종료후 착과손해 감수량으로 따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경우에요.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후에 착과된 과실에도 피해가 있을수 있으므로 착과손해 감수량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4. 착과손해감수과실수 산정방법

그렇다면 착과감소과실수를 인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시작해 볼게요. 먼저 착과율이라는 것을 조사합니다착과율은 적과후착과수/평년착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착과율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적과후착과수의 5%를 착과손해감수과실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착과율이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과후착과수*5%100%-착과율/40% 를 착과손해감수과실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 5%5%뒤에 숫자는 착과피해율이라고 합니다.5% 뒤에 숫자는 착과율 기준 60%의 나머지 40%으로 대한 비중으로 착과율이 높을 수록 착과손해감수과실수를 적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착과가 좋아지면 피해인정과실수가 적어지는건 당연하겠죠. 예를들어 적과후착과수가 만개이고 착과율이 60% 라면 500, 80%라면 10000*5%*0.5가되 50개가 됩니다. 착과율이 100% 라면 0개입니다.

 

5. 정리

정리를 하면 적과종료전에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 잊지 말아야 할게 뭐라구요. 그래서 문제에서 과실손해보험금 산정문제 나온 경우, 만약에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가 있었으며 그리고 착과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시 이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하여 적과후 착과손해감수과실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적감수과실수에 이것을 계산하여 제일 먼저 더해 줘야 한다는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