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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전종합위험 : 낙과피해구성률 산정원리, maxA 개념

by successsuccess8080 2025. 9. 18.

 

낙과피해구성률
낙과피해구성률

1. 낙과피해구성률 산정원리

다음으로 낙과피해구성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냥 떨어져 있다고 해서 보상하는 보상하는 낙과손해감수과실수로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낙과된것 중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싼 가격으로 팔수도 있고 음료생산을 위한 가공용으로도 팔수가 있기 때문에 낙과수 전체를 낙과손해감수과실수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총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손해평가사가 낙과수 중에서 최소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앞에다 둡니다그리고 과실 개개의 피해정도에 따른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손해평가사 판단 기준에 의해 개개의 과실에 대해 정상과, 50% 피해과실, 80% 피해과실, 100% 피해과실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교재 1다시10page 한번 보시겠어요. 4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2. 4가지 피해과실 분류 기준

정상과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50%형 피해과실 은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80%형 피해과실은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100% 피해과실은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수 없는 품질의 과실 이런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진 처럼 구분하여 분류를 해놓고 50%피해과실, 80% 피해과실, 100% 피해과실 각각의 과실수를 셉니그리고 나서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낙과피해구성율을 계산합니다. 50%피해과실은 피해가 50%니까 50%피해과실수에 피해인정계수 0.5를 곱하고, 80%피해과실은 피해가 80%니까 80%피해과실수에 피해인정계수 0.8를 곱하고, 100% 피해과실은 100%피해니까 피해과실수에 1을 곱하여 추출한 과실수 100개로 나누면 이게 낙과피해구성율이 됩니다.예를 들어 50% 피해과실 20, 80%피해과실 10, 100% 피해과실 5, 정상과실 77개일 경우 낙과피해구성율은 23%가 됩니다.이 낙과피해구성율이 의미하는 것은 예시처럼 낙과피해구성율을 조사한 100개의 과실중에서 23%23개가 낙과손해감수과실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낙과수로 확장하면 태풍으로 인한 총낙과수가 1000개이므로 낙과피해는 1000개 이지만 23%가 낙과피해구성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과손해는 230개가 이 230개가 태풍으로 인한 낙과손해감수과실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3. max A 개념

낙과피해구성율, 착과피해구성율, 나무피해구성율 에서 max A를 빼줘야 하는.예를 들어 A라는 과수원에 과일이 10개만 열려 있다고 할게요.이 시점의 착과수는 10개이겠죠.테풍이와서 감 6개가 50% 착과피해을 입었다고 할께요.그림에서 각각의 감마다 절반 그러니까 50% 피해가 있었다고 할께요.그러면 피해가 6*0.5/10=30% 태풍으로 인한 피해율이 30% 라고 할수 있습니다.10개 에 30% 피해를 곱하면 3개 과실이 태풍으로 인한 감수과실수가 될거예요.태풍이 온후 20일 후에 가을동상해 가 왔다고 할께요.이때는 피해조사를 했더니 동일하게 6개의 과실이 착과피해를 입었다고 할게요..이때 과실 각각은.50%, 50%, 50%, 100%,100%,100%, 100%,100%,50%,이렇게 피해을 입었다고 할게요.(70%-30%)10.착과 피해율을 계산하면 6개가 50% 피해를 입었고 더하기 3개가 100% 이것을 전체착과수로 나무면 착과피해율은 60%가 됩니다.그러면 태풍으로 인한 착과 피해율 30%와 가을동상해 착과피해율 60% 더하면 90%가 착과피해율이 될까요 .아니죠.가을동상해 착과피해율은 60%에서 이중으로 산정되어 있는 착과 피해율은 제외를 해줘야 합니다.가울동상해 착과피해율은 60%에서 동상해 착과피해율을 뺀 60%-30% 라고 할수 있어요.가울동상해 감수과실수는 10*(60%-30%) 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여기서 이전 피해의 피해율을 maxA 라고 해서 빼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maxA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낙과피해구성율, 착과피해구성율, 나무피해구성율 에서 max A를 빼줘야 하는.예를 들어 A라는 과수원에 과일이 10개만 열려 있다고 할게요.이 시점의 착과수는 10개이겠죠.테풍이와서 감 6개가 50% 착과피해을 입었다고 할께요.그림에서 각각의 감마다 절반 그러니까 50% 피해가 있었다고 할께요.그러면 피해가 6*0.5/10=30% 태풍으로 인한 피해율이 30% 라고 할수 있습니다.10개 에 30% 피해를 곱하면 3개 과실이 태풍으로 인한 감수과실수가 될거예요.

 

4. max A 적용 사례

태풍이 온후 20일 후에 가을동상해 가 왔다고 할께요.이때는 피해조사를 했더니 동일하게 6개의 과실이 착과피해를 입었다고 할게요..이때 과실 각각은.50%, 50%, 50%, 100%,100%,100%, 100%,100%,50%,이렇게 피해을 입었다고 할게요.(70%-30%)10.착과 피해율을 계산하면 6개가 50% 피해를 입었고 더하기 3개가 100% 이것을 전체착과수로 나무면 착과피해율은 60%가 됩니다.그러면 태풍으로 인한 착과 피해율 30%와 가을동상해 착과피해율 60% 더하면 90%가 착과피해율이 될까요 .아니죠.가을동상해 착과피해율은 60%에서 이중으로 산정되어 있는 착과 피해율은 제외를 해줘야 합니다.가울동상해 착과피해율은 60%에서 동상해 착과피해율을 뺀 60%-30% 라고 할수 있어요.가울동상해 감수과실수는 10*(60%-30%) 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여기서 이전 피해의 피해율을 maxA 라고 해서 빼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maxA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