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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전종합위험 : 유과타박율, 낙엽피해율, 최대피해율

by successsuccess8080 2025. 9. 17.

적과전종합위험_9
적과전종합위험_9

1. 유과타박율

유과타박율은 우박이 유과를 때려서 생긴 피해입니다. 유과타박율도 적과후착과수 조사처럼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뭘 산정을 하죠. 바로 표본주를 산정을 합니다. 조사대상주수를 산정하는 식이 뭐였죠, 실제결과주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된 주수 뺴고,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불능이 된 주수도 뺴고, 그리고 미보상주수에 해당하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고사된주수와 수확불능주수도 뺴서 산정을 한다는거 이전 강의에서 배운거 기억나시죠. 다시 말해서, 과실이 달려 있지 않은 나무에 해당하는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는 다 빼고 순수하게 과실이 달려 있는 나무만 조사대상주수로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기억이 안나시면 다시 보셔야합니다. 반복해서 보셔야 해요.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까지 선정이 되었다면, 과수원전체에 골고루 표본주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된 표본주는 구분을 하기 위해 리본을 부착해 놓습니다그리고 나서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각각의 네개의 가지에 유과 5개 이상을 선정, 몇개를 선정한다구요. 다섯개 이상을 선정을 해서, 피해유과가 몇개이고 정상유과가 몇개 인지 갯수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피해유과갯수와 정상유과갯수 조사를 마쳤다면 이제 유과타박율을구할수 있습니다. 유과타박율이라는 것은 전체 표본유과갯수에서 몇개가 피해을 입었는지, 이 피해를 입은것의 전체에 대한 비율이니까 피해 유과 총갯수를 유과의 총갯수로 나누면 바로 이게 유과타박율이라 고 할수 있겠죠 이 유과의 총갯수는 피해유과 갯수와 정상유과의 갯수를 합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보통 시험에서는 유과타박율을 구해서 착과감소보험금까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정상유과 갯수와 피해유과 갯수가 주어집니다. 이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유과타박율을 구하면 됩니다.그렇다면 이 유과타박율은 언제 조사할까요. 특정위험5종한정에 가입하고 적과전에 우박이 왔을 경우에 피해사실확인조사를 하러 나가겠죠. 이때 유과타박율 조사도 같이 합니다.

 

2. 낙엽피해율

낙엽피해율은 단감, 떫은감에만 적용됩니다뭐에만 적용한다구요 단감,떫은감에만 적용을 합니다.적과전 특종위험 5종 한정에 가입하고 품목이 단감 떫은감인 경우 이 낙엽률에 따른 피해율도 고려를 해야합니다.단감떫은감만 낙엽피해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감나무가 낙엽으로 인해 과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과실에 비해서 아주 크기 때문인데요.사과나 배는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실의 생육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지만.감나무인 경우는 조기 낙엽이 되면 가지의 생장이 약해지고, 꽃눈형성이 불량해 결실이 안좋아집니다 그래서 감나무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과실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합니다따라서 단감, 떫은감은 낙엽으로 생기는 피해율을 고려해야한다는 거 체크해 두시구요 낙엽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엽률을 먼저 구해야 해요. 과수원의 감나무에 낙엽이 몇프로 정도 떨어졌냐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깃도 조사대상주수 전체를 다 조사하는게 아니고 표본조사를 하는데요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 수확불능 미보상주수를 빼서 조사대상주수를 산정하고 이 조사대상주수를 가지고 표본주수표에서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까지 산정되었다면, 이 표본주별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각 결과지별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낙엽률은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를 표본주의 낙엽수, 착엽수 합계로 나누면 과수원의 낙엽이 떨어진 비율인 낙엽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결과지라는 것은 신초1년생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나무와 가지가 있을거잔아요.그 해에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이 새로나온 가지를 결과지, 다시말해서 신초 1년생가지라고 하고, 이 가지는 결과모지라고 부릅니다.감나무는 항상 신초1년생가지에서만 감이 열려요.자 여기까지는 어려운게 없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어려운거 없을거예요.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낙엽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단감의 낙엽피해율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단감의 낙엽피해율은 일점영,일일오에 앞에서 산정한 낙엽율을 곱해서 마이너스 경과일수 곱하기 0.0014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떫은 감은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입니다. 먼저 단감부터 볼게요여러분, 1.0115 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 일까요. 그냥 외우셔도 되지만 의미가 무었인지 알면 더 쉽게 외울수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1.0115는 낙엽률에 곱해지는 가중치라고 할수 있습니다낙엽율이 30%라고 하면 가중치 1.0115를 곱해서 낙엽으로 인한 피해율이 30.0115%의 피해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낙엽으로인한 피해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값에서 빼줘야 하는것이 있습니다.경과일수인데요.경과일수는 61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의 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잎이 과실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61일부터라고 보고 이때부터 사고발생일까지는 잎이 나무에 붙어 있던 시기라서, 61일 부터 사고발생일 까지는 잎이 과실성장에 보탬이 돠었을 거예요. 피해율에서 잎이 붙어있던 기간의 기여한 부분을 뺴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경과일수에 곱하는 가중치 0.0014 값은 경과일수 하루당 붙어 있는 잎으로 인해서 과실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0.14%라는 의미입니다.그래서 떨어진 낙엽피해율에서 낙엽이 붙어있던 기간의 기여율을 빼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낙엽으로인한 피해율이 됩니다.예를 들어, A라는 단감과수원이 적과전 특정위험 5종한정에 가입했고, 620일날 태풍피해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표본주의 낙엽수 50개 였고, 착엽수 150개 였다면 낙엽으로인한 피해율은 얼마일까요.우선 낙엽율을 구하면 낙엽수 50을 낙엽수 착엽수 합계 200으로 나누면 낙엽율은 25%가 됩니다.경과일수는 61일부터 6/20일까지 20일이나까.낙엽피해율식에 대입을 하면 0.25 곱하기 1.0115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20일 해서 22.49%로 나옵니다떫은감의 낙엽피해율은 낙엽율에 0.9662 마이너스 0.0703 입니다.

 

 

3. 자연재해와 나무의 일부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적과전 보상하는 재해가 왔을 경우 착과감소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착과감소량을 알기 위해서 착과감소과실수 계산하는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과적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고 할께요. 처음에는 멧돼지가 출몰해서 나무의 일부 피해만 왔어요, 그런데 10일후에 강풍피해가 왔어요 . 나무의 일부피해와 자연재해가 연달아 온 경우에는 착과감소과실수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오른쪽 예시를 한번 졸게요.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다음과 같이 적과전에 10일 간격으로 3차례의 피해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1차피해는 멧돼지 출몰로 나무의 일부 피해가 온경우이고 2차피해는 자연재해인 동상해가 왔고, 3차 피해는 1차와 동일하게 또 멧돼지가 출몰하여 나무의 일부피해가 왔어요 이럴 경우 착과감소과실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2차 자연재해인 동상해가 과수원 전체피해를 입히므로 1,2차 의 나무 일부 피해에 포함되어 다 커버를 해버리므로, 나무의 일부피해는 무시하고 첫번쨰케이스에 해당하는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가 온경우 착과감소과실수인 평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착과수만 계산하면 됩니다. 나무피해율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특정위험 5종한정 가입시 최대인정피해율

세번째 케이스를 정리를 하면, 적과전 특정위험 5종 한정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합위험에 가입한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니까 나무피해율, 유과타박율, 낙엽패해율 3가지 피해율중에서 최대피해율 1개로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수를 뺀것을 한도로 해서, 평년착과수에서 3가지 중에서 최대피해율을 곱한 값을 착과감소과실수로 선정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적과전 특정위험 5종한정에 가입했을 경우 나무피해율, 유과타박율, 단감떪은감은 낙엽피해율을 추가로 산정하여 이중에서 피해율이 최대인값을 최대인정피해율에 대입하여 이식에서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면 됩니다. 나무피해율이 10%, 유과타박율이 30%, 낙엽피해율이 20%였다면 최대인정피해율은 최대값인 30%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적과전 보상하는 재해가 왔을 경우 착과감소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착과감소량을 알기 위해서 착과감소과실수 계산하는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착과감소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알아야 할것이 미보상감수량 또는 미보상감수과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