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대상주수란 무었인가
다음으로, 조사대상주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께요조사대상주수라는게 무었이냐면, 바로 적과후착과수를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나무수라는 거예요.조사대상주수가 뭐라구요.적과후에 착과수를 세는 대상이 되는 나무수이기 때문에 나무에 과실이 있어야 해요.그렇다면, 조사대상주수는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 바꿔말하면 실제결과주수에서 뭘 빼야할까요. 그렇죠 나무에 과실이 없는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이 3개는 제외를 해야 합니다.그래서 조사대상주수 산정 방법은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이3개를 빼면 바로 조사대상주수를 산정할수 있어요.
예들들어 보험에 가입한 사과과수원의 실제결과주수가 1000주가 있었다고 할께요.그중에서 고사나무가 100주가 있었고 수확불능주수가 또 100주, 미보상주수가 100주 있었다고 할께요. 그렇다면 조사대상주수는 몇주일까요. 실제결과주수 1000주에서 고사주수 100주, 수확불능주수 100주, 미보상주수 100주를 빼면 700주가 조사대상주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조사대상주수 산정은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를 빼서 산정한다는 개념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2. 적과후착과수조사와 표본조사 방법
적과후착과수조사시 착과수를 일일이 모든 나무마다 다 세는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죠.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로 선정된 나무의 착과수를 다 카운트해서 표본주 착과수 합계를 표본주수로 나누면, 표본주 주당 평균착과수가 나올거예요. 여기 조사대상주수에 표본주의 주당평균착과수를 곱하면.그 값이 바로 적과후착과수가 됩니다. A라는 과수원의 실제결과주수가 130주, 고사주수 10주, 수확불능주수 10주, 미보상주수 10주, 표본주가 일곱주이고, 표본주 전체 착과수가 210개 일경우, 적과후착과수를 계산하는 예시인데요조사대상주수는 실제결과주수 130주에서 고사주수 10주와 수확불능주수 10주 미보상주수 10주를 빼면 100주가 조사대상주수이구요. 표본주 착과수합계 210개를 표본주수 일곱주로 나누면 표본주 1주당 평균착과수는30개가 됩니다.그러면 적과후착과수는 조사대상주수 100주와 1주당 평균착과수 30개를 곱하면 300개가 적과후착과수가 됩니다
3. 표본주 산정방법
한가지 더 알아야할 내용이 있는데요 , 그렇다면 몇주를 표본주로 해야할지 어떻게 산정을 할까요 여기 표본주 산정주수표가 있는데 이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조사대상주수가 몇주냐에 따라 표본조사할 표본주수가 결정됩니다 조사대상주수는 50주부터 200주까지는 50단위로 올라갑니다.50주미만, 50주이상 100주미만, 100주이상 150주미만, 150주이상 200주미만까지는 각 단계의 표본주수가 5주부터 시작해서 6 7 8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조사대상주수가 200주부터 1000주까지는 100주단위로 올라갑니다.200주부터 1000주까지의 각단계별 표본주수는 각 단계의 제일 앞에 숫자에 7을 더한 숫자가 표본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여기는 2에 7을 더하면 9가 표본주수가 되고, 그 다음단계인 3에 7을 더하면 10이 표본주수가 되는 거예요.여기 8에서 7을 더하면 15가 표본주수가 되고, 9에서 7을 더하면 16, 10에서 7을 더하면 17이 표본주수가 된다는 거예요.이렇게 규칙을 알고 있으면 이 표를 외우는 것은 이주 쉽게 기억할수 있을거예요.자 지금까지 적과후착과수 조사방법과 표본조사시 표본주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표본주수는 과수원에 식재된 품종 수령 재배방식이 한가지로 동일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구요. 그 러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이 여러가지로 혼재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본주 산정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적과후착과수조사와 표본주산정 방법까지 왔는데요
정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면, 적과전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착과감소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은 착미자가보, 착미자가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먼저 구해야 되는게 착과감소량인데요, 착과감소량은 착과감소과실수에 가입과중을 곱한것이고 여기서, 착과감소과실수를 산정하는 케이스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케이스로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온경우 착과감소과실수는 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수를 빼면 이 값이 착과감소과실수라고 했습니다. 두번째케이스 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텐데,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조수해 화재가 와서 나무의 일부피해만 발생한 경우가 두번째 케이스이고, 세번째케이스는 특종위험 5종한정에 가입한 경우,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