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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전종합위험 : 착과감소과실수 계산방법, 일부 피해의 종류, 나무피해율계산

by successsuccess8080 2025. 9. 16.

적과전종합위험_7
적과전종합위험_7

 

두번째케이스는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나무의 일부 피해만 온 경우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건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나무의 일부 피해만, 뭐라구요, 나무의 일부피해만 온 경우라는 거예요. 이론서에 383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항목에 피해사실확인조사에서 모든 사고가"피해규모가 일부"인 경우만 해당한다고만 되어 있고 이론서에는 피해규모가 일부라고만 되어있지 추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두번째케이스 일부 피해 문제가 나오면 문제의 제시 조건에 나무의 일부피해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시험 조건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체크를하셔야 해요 이것은 다음시간에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 일부 피해 재해의 종류

그러면 과수원의 일부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중에서 어떤 재해 일까요.자연재해는 전체피해라고 했구요.그렇죠 멧돼지가 나무 일부 부러뜨리고 간다거나, 화재로 일부 나무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을테니까, 조수해, 화재의 경우가 과수원의 일부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멧돼지나 화재로 과수원 전체 피해을 입힐수도 있을수도 있을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거예요. 문제의 조건에서는 멧돼지로 나무의 일부피해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문제 조건에 제시가 되니까 이것 보는 순간 두번째케이스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두번째 케이스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나무의 일부 피해만 있는 경우 적용한다는거 중요하니 다시한번 외워두시구요.

 

 

2.  착과감소과실수 산정 두번째 방법

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수를 뺀값과 평년착과수에 나무피해율을 곱한값중에서 최소값이 착과감수과실수가됩니다.엠아이엔은 미니멈의 약자예요.괄호안에 있는 값중에서 최소값을선택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첫번째 항목은 어떤값일까요. 과수원 전체 피해에 해당하는 감소과실수이구요 두번째 항목은 나무의 일부피해에 해당하는 감소과실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값이 전체 과수원의 일부피해만을 계산한 감수과실수 이기 때문에, 첫번째케이스의 과수원 전체피해 보다는 착과감소과실수가 일반적으로더 더 적을 거예요.그래서 첫번째 케이스에서의 착과감소과실수 산정 방법인,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착과수 식을 동일하게 적용할수는 없겠죠. 따라서 착과감소과실수 이식이 의미하는 것은, 일부 나무피해에 해당하는 이값이 작아서 이게 착과감소과실수가 되겠지만, 아무리 이값이 크더라도 전체피해에 해당하는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착과수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오른쪽 예시 처럼 평년착과수 1000개 였고, 작과후착과수를 조사했더니 800였다고 할께요. 만약에 나무피해율이 10% 라면 평착 아미너스 적착이 200이고 평년착과수에 나무피해율을 곱한값은 100이므로 착과감소과실수는 100일 될거예요.그러나 만약에 나무피해율이 30% 였다면, 평년착과수에 나무피해율 곱한값이 300이 되서 200까지만 인정하므로 착과감소과실수는 200입니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어떤 과수원은 착과감소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나무를 다 쓰러뜨려버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무피해율은 100%가 될테고 그러면 착과감소과실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평년착과수가 착과감소과실수가 될거예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착과수를 최대치로 착과감소과실수를 제한을 둔겁니다.

 

3. 나무피해율 계산 방법

그러면 나무피해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피해대상주수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이 피해대상주수는 고사주수와 수확불능주수, 일부피해주수 3가지를 더한것이구요고사주수하고 수확불능주수는 적과후착과수조사에서 이미 한번 배운적이 있죠. 다시한번 반복하면고사주수는 실제결과주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주수, 수확불능주수는 실제결과주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기간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살아있는 주수, 일부피해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나무의 일부만 피해입은 주수입니다. 일부 피해라는 것은 가지가 부러진 이런 나무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 모두다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기악하시구요. 정리를 하면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나무의 일부 피해만 입은 경우 착과감소과실수는 나무피해율에 평년착과수를 곱하여 산정하나, 이값은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를 초과할수는 없다는거 다시한번 요약하여 기억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