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케이스는 특정위험5종한정에 가입한 경우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특정한정5종한정에 가입한 경우는 착과감소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해요. 특정한정 5개로 보장하는 재해에 제한을 두고 보험료를 적게 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래 이런 경우만 지급을 할거야 라고 정해둔 3가지가 있습니다.이 3가지 경우의 피해율만으로 제한을 두어 이 3가지중에서 최대피해율 1개만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뭐 보험금을 적게 내니까 더 타이트하게 보험금을 주겠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1. 특정위험 5종의 종류
여기 첫번째케이스와 여기 두번째케이스는 사과배단감떫은감 과실의 종류에 관계없이, 산정방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 , 이 경우는 과실의 종류에 따라서 착과감소과실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낙엽인정피해율이라고 뒤에서 나올건데 이것은 단감떫은감에만 적용하는 피해율이라고 보시면되요. 사과배 품목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이렇게 과실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 특정위험 5종에서 보장하는 재해
특정위험5종한정에서 보장하는 재해가 뭐가 있다고 했죠. 태우집에 지진화재가 났네. 태우집지화 태우집지화라고 했죠.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다섯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인정하는 착과감소로 인정하는 피해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은 나무피해율, 유과타박율, 낙엽인정피해율 이렇게 3가지가 새롭게 나옵니다.
3. 피해율의 개념(유과타박율, 낙엽인정피해율)
여기서 유과타박율과 낙엽피해율이라는 것이 뭘까요. 먼저 의미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지금 착과감소보험금을 설명하고 있잔아요여기서 착과감소보험금은 보장시작일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일까요. 적과전이죠, 언제라고요, 적과전이라는 거예요. 적과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착과감소과실수를 산정해서 착과감소보험금 산정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는거잔아요. 적과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무에 열려 있는 과실이 과실의 형태가 아니고 어린 과실이라고 부르는 유과 상태일거요. 이런 유과에 우박이 왔을때 우박이 때려서 생긴 피해율을 유과타박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엽피해율이라는 것은 낙엽이 떨어져서 생긴 피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감떫은감만 낙엽이 많이 떨어졌을때 인정해 주는 피해율이에요. 사과배는 해당사항이 없고 단감떫은감만 낙엽피해율을 인정을 해줍니다 단감떫은감의 경우 낙엽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과실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과실이기 때문에 이 낙엽피해율을 인정을 하고 있는거에요
4. 산정식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특정위험5종 한정에 가입한 경우 착과감소과실수 산정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정위험 5종 한정에 가입하고 재해가 발생한 경우 착과감소과실수 산정은 평년착과수에서 적과후착과수를 뺸 값과, 평년착과수에 최대인정피해율을 곱한값을 비교해서, 작은 값이 착과감소과실수입니다. 여기서 이 최대인정피해율 후보가 되는 값들이 어떤 것들일까요.앞에서 이야기 했던 나무피해율, 유과타박율, 낙엽인정피해율 입니다. 여기 최대인정피해율은 이 3개 유형의 피해율중에서 최대피해율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면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었일까요. 앞에서 설명했던 여기 두번째케이스 보시면 여기서는 나무의 일부 피해만 있었기 때문에 최대인정피해율값으로 나무피해율하나만 계산하면 됐어요.
5. 최대피해율만 적용하는 이유
여기 세번째 케이스는 피해 유형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3개의 피해율중에서 최대피해율에 해당하는 값만 적용하게 됩니다. 3개의 피해율을 다 합산 하여 계산하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3개 피해유형을 다 합산할 경우 피해가 중복으로 산정될수가 있거든요예를 들어 사과나무 한주가 고사되어 나무피해율로 산정이 되었다고 해볼게요그럴경우, 나무자체 피해로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열려있는 유과의 손실피해도 나무피해율에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피해율과 유과타박율을 더해서 산정을 하면 나무피해애다가 유과피해가 또다시 더해지기 때문에 중복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게 이중에서 최대피해율 1개만 적용하게 됩니다
6. 나무피해율 산정방식
자 여기 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3개 유형의 피해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나무피해율 부터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서의 나무피해율은 두번째케이스에서 나왔던 나무피해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이 나무피해율, 그러니까 종합위험에 가입하고 조수해, 화재가 왔을경우 나무의 일부 피해시, 나무피해율은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 일부피해나무 이렇게 3개로만 구분을 했는데 특정위험 5종한정 가입시, 그러니까 보험료 절약을 목적으로 특정위험에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무피해의 유형을 조금더 타이트하고 세분화하여 구분을 합니다. 보험료를 적게 냈으니까 조금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소실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이렇게 6가지 피해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대하여 나무의 갯수를 카운트 합니다.
7. 피해유형별 의미
소실이라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인데, 나무의 2분에 1 이상이 화재로 인하여 사라진 나무에 해당합니다. 절단이라는 것은 나무가 부러진것인데, 나무의 2분에 1이상이 부러진 나무에요도복은 나무가 넘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나무가 45도 이상 기울어 지거나 넘어진 나무에 해당합니다. 매몰은 나무가 토사나 산사태등으로 30%이상이 뭍힌 상태의 나무이구요 유실은 나무가 폭우로 물에 쓸려간 경우라고 할수 있게죠. 침수라는 것은 나무가 물에 잠기는건데, 침수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이렇게 고사,수확불능으로 분류하지 않고 나무가 피해을 입은 상태를 기준으로 6가지로 세분화하여 분류를 합니다 소실 절도, 도복 매몰, 유실은 무조건 해당 피해유형의 나무수를 다 피해나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침수는 다 인정하지를 않아요.
8. 침수주수 계산방법 및 예시
침수주수는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손해평가사가 사고접수를 받고 피해사실확인조사를 하러 현장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침수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침수가 제일 평균적인 나무 1주 이상을 선정합니다. 침수가 평균적이라는 것은 예를들어 침수된 나무들을 쭉 살펴 봤더니, 침수 깊이가 최대인 것이 지면으로 부터 120센티 높이였어요. 1미터 침수된 나무도 있는, 50센티 침수된 나무도 있고, 침수 깊이는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할께요. 그러면 침수가 평균적인 나무는 최대가 120센티이기 때문에 60센티가 평균 침수나무라고 할수 있을거에요. 그러면 침수깊이가 60센티인 나무 1주 이상을 선정하여 침수된 착과수와 미침수착과수를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과실침수율은 침수된 착과수를 표본주의 전체 착과수로 나누면 과실침수율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전체착과수는 표본주의 침수착과수와 침수되지 않은 착과수의 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인정되는 침수주수는 침수피해를 입은 나무수에 여기서 계산한 과실침수율을 곱하면 이게 침수 주수입니다.예를 들어, 특종위험 5종한정에 가입한 A과수원의 가입자가 적과전에 태풍으로 과수원에 피해을 입었다고 할께요. 사고신고를 했서 손해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사실확인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결과주수는 100주 이고 , 나무피해를 확인하였는데 소실 10주, 절도 10주, 도복 5주, 매몰 5주 유실 5주,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수가 20주 침수된 착과수 50주 미침수착과수가 150개일때 나무피해율을 계산하는 예시인데요. 침수율은 참수착과수 50을 전체착과수 200으로 나무면 25%이고 따라서 침수주수는 침수피해주수 10주에 25% 곱하면 침수주수는 5주입니다. 그래서 나무피해율은 소절도매유침을 모두하바면 40주 이므로 실제결과주수 100으로 나무면 나무피해율은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