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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전종합위험 : 특정위험 7종 감수과실수

by successsuccess8080 2025. 9. 18.

특정위험 7종감수과실수
.ㄱ과과특정위험 7종감수과실수

1.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피해 감수과실수

1-1 착과손해감수과실수 0.07

"낙과손해감수과실수에는 순수하게 낙과손해감수과실수와 착과손해감수과실수 2개가 포함 되어 있음" 이부분 설명입니다. 낙과손해감수과실수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0.07 다시말하면 7%가 바로 착과피해로 인정하는 착과피해감수과실수 입니다. 다른 우박, 일소,가을동상해는 착과피해구성율을 산정해서 착과피해감수과실수를 별도로 산정을 하는데 태지집화만 이렇게 낙과손해감수과실수만 7%를 곱하여 착과손해감수과실로 인정을 해줍니다. 수학이 약하신분들을 위해서 이부분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s라면 이것은 낙과손해감수과실수는 1.07s라고 쓸수 있고 s1플러스 0.07로 다시쓸수 있으므로 배분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쓸수 있습니다. 앞에것은 순수 낙과손해감수과실수 뒤에 것은 착과손해감수과실수 입니다.

 

1-2 나무손해감수 과실수

다음으로 나무피해입니다. 나무피해에 의한 나무손해감수과실수는 고사주수하고 수확불능주수에 무피해나무 1주당 평균착과수를 곱한값과 일부침수주수 에 일부침수주수 1주당 평균침수착과수를 곱한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1주당 평균착과수가 아니고 무피해나무 1주당 평균착과수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고사나 수확불능주수은 과실의 100% 피해이므로 여기에 달려있던 과실의 수를 구할려면 무피해나무 1주의 평균착과수를 구하면 됩니다. 무피해나무 1주당 평균착과수는 무피해나무 중에서 착과가 가장 평균적인 나무 1주 이상을 골라 무피해나무 1주당 착과수룰 산정하면 된다. 무피해나무이므로 만약에 수관면적내에 낙과된게 있었다면 착과된걸로 보고 평균착과수를 구하면 됩니다. 나무피해는 100% 피해이므로 피해율이 100%에서 maxA 값인 이전 사고의 가장큰 착과피해율 또는 낙엽인정피해율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는 일부침수주수도 포함되어 있다. 전부침수주수는 여기 고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일부침수주수만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침수주수1주당 평균침수착과수는 일부 침수나무중 가장 평균적인 일부 침수주수 1주 이상을 선정하여 일부 침수 주수 1주당 침수 착과수를 산정한다

 

1-3 낙엽피해손해감수과실수

낙엽피해는 모든 품목에 인정하는게 아니라 단감 떫은감만 인정을 하지요. 단감 떫은감의 경우는 과실의 생육에 나뭇잎의 영향이 크다고 했잔아요. 낙엽이 많이 생기면 과실의 생육이 떨어져서 과실이 품질이 많이 떨어 지거든요.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낙엽에 대한 피해를 인정을 해줍니다. 앞에서도 착과감소보험금 산정할때에 적과전 5종한정 가입햇을 경우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는 낙엽피해율을 인정해주잔아요. 과실손해보험금에서도 피해의 유형이 태지집화일때 낙엽에 따른 피해를 인정해줍니다. 한가지 또 알아야 할것은 이 낙엽은 피해는 낙엽이 떨어진것에 피해가 아니라 무슨 피해로 봐야 한다고 했죠. 착과피해라고 했죠.낙엽피해는 과실의 생육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착과피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낙엽피해는 뭐라구요. 착과피해라는거 기억하시구요. 그래서 착과손해감수과실수는 사고당시착과수에 낙엽인정피해율에서 max a를 빼서 곱하면됩니다. 사고당시 착과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적과전종합위험상품은 적과후착과수조사가 의무조사이므로 항상 착과수조사를 하지요. 이 적과후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후착과후조사 이후 낙과되어 없어진 과실의갯를 다 빼면 됩니다.그래서 빼야 하는 것들은 적과이후 총낙과수, 총나무피해과실수, 총기수확과실수 3개를 빼면 사고당시착과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것은 총나무피해과실수는 여기 나무손해감수과실수의 maxA를 적용하지 않은 값입니다. maxA가 적용하는 이유는 그 전에 인정된 피해율이 있으므로 누적되는 피해율을 빼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므로, 여기서 실제로 없어진 과실수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maxA를 적용하지 않는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음으로 낙엽으로인한 피해율은 적과전 5종한정 가입했을때 낙엽인정피해율 산정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론서 374페이지 낙과피해조사한번 보실까요. 괄후2번 조사항목결정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및 수확 완료주수를 제외한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이것은 낙과수조사시 전수조사할때 조사대상주수의 낙과수를 조사하거나, 표본조사일때는 조사대상주소에서 표본주선정후 표본주의 낙과수를 조사시 조사대상주수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구요. 3번 무피해나무 착과수조사와 375페이지 4번 일부 침수나무 침수착과수 조사는 나무손해감수과실수 산정시 필요한 거구요. 나 낙과수조사 낙과수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377페이지 다번 낙엽률조사는 낙엽피해에 따른 착과손해감수과실수 구할때 필요하여 조사를 하지요. 다 설명를 한겁니다.

 

 

2. 우박, 일소피해 감수과실수

적과후 우박이나 일소 피해시 낙과피해에 의한 낙과손해감수과실수와 착과피해에 의한 착과손해감소과실수를 감수량으로 인정합니다. 낙과손해감소과실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태지집화인 경우 같습니다. 착과손해감수과실수 산정식이 사고당시착과수에 착과피해구성율에 이전 사고의 maxA를 빼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사고당시착과수는 적과후착과수에서 총낙과수, 총나무피해과실수, 총기수확과실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사고당시착과수입니다.착과피해구성율은 앞에서 배운 낙과피해구성율과 같이 동일하게 100개의 정상과실, 50% 피해과실,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사과배라고 해서 1.07를 따로 곱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일소인 경우는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낙과손해감수과실수와 착과손해감수과실수를 누적감수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2개의 감수과실수가 적과후착과수의 6%를 초과해야 감수량으로 인정을 받는 습니다.적과후착과수의 6%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감수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을동상해 피해 감수과실수

태지집화, 우박, 일소는 모두다 낙과피해를 인정했는데 가을동상해만 피해는 착과피해만 인정을 합니다. 다만, 태지집화,우박,일소는 모두 낙과피해를 인정했지만 가울동상해만 낙과피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을동상해는 가을에 발생하는 피해라서 가을에는 자연낙과등 왠만한 것은 이미 낙과가 다된 시기 이기 때문에 낙과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가을동상해 피해는 착과피해만 인정한다는거 체크해 두시구요

 

주의할것은 가을동상해는 잎과 과실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피해를 인정합니다. 잎의 피해 보상하는 기간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과실보상기간 사과배 11/10, 단감 떫은감 11/15, 잎 보상기간은 10/31일까지이다. 그래서 11/10일 잎이 50% 이상 고사되었으면 잎 피해 인정 안함

 

정리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에서 피해의 유형은 착과피해, 낙과피해, 나무피해, 낙엽피해 이것 빡에 없어요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의 현지조사 방법은 적과전에는 피해사실확인조사와 추가조사, 적과후착과수조사가 있고 적과후에는 낙과피해조사와 착과피해조사 2가지 밖에 없습니다. 나무피해조사와 낙엽피해조사는 낙과피해조사에 있습니다